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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확대돌봄 취약가구 외에 국가봉사동물 입양자도 지원, 노령동물 건강검진 도입 등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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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3.30  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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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해부터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돌봄 취약가구 외에 은퇴한 군견, 경찰견, 소방견, 검역·마약 탐지견 등 국가봉사동물 입양자도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120만원보다 3.1배 많은 352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사업량도 지난해 80마리보다 2.3배 많은 180마리로 확대했다.

지원 내용과 사업량은 △의료·돌봄·장례 분야 최대 16만원, 총 140마리 △종합건강검진비 최대 32만원, 총 40마리다.

의료 분야 지원 범위는 반려동물 백신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기본 검진·치료비(수술 포함)다.

돌봄 분야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입원, 명절 쇠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물위탁관리업체에 돌봄 위탁할 때 지원한다.

장례 분야는 반려동물 장묘나 화장비를 지원한다.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비는 2020년 이전에 출생한 7세 이상의 동물에 지원한다.

분야별 초과비용은 자부담이다.

동일 동물이 지원받을 때는 ‘의료·돌봄·장례’ 또는 ‘종합건강검진’ 중 1개 항목만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3월 17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이면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동물을 소유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돌봄취약가구와 경기도 공공입양기관의 국가봉사동물 입양자다.

지원 신청은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사업량(180마리)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성남시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팀(☏031-729-3287)을 방문 신청해야 한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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