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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도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 위법행위 적발3월 3일부터 3월 16일까지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 불법행위’ 집중수사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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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4.01  21: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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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3일부터 16일까지 도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 12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등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실태를 점검해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외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7건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보관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4건 ▲식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 수원시 A업소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신고 없이 외부 냉장창고에 채소를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동두천시 B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메밀소스 등 10종 제품을 영업장 안에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포시 C업소는 냉장보관해야 할 생면 제품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등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명 프랜차이즈나 대형 음식점은 도민들의 신뢰가 높은 만큼 더욱 엄격한 위생 관리가 요구된다”며 “특히 영업장 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해 식자재를 보관하는 행위나 소비기한 관리 소홀은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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