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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아이디어’ 보상 국가 수준으로 현실화해야”도 소속 공무원의 발명 의욕 고취와 권익 향상을 위해 직무발명 제도개선 의견표명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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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4.02  20: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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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과 기술로 연결하는 ‘직무발명’에 대해 국가공무원 수준의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 ‘수익의 50% 이내’로 제한됐던 처분보상금 지급 기준을 ‘50% 이상’으로 높여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19일 공무원의 직무발명 활성화와 형평성 있는 보상을 위해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의 처분보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하고, 명확한 감액 기준을 마련할 것을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에 의견 표명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현행 경기도 조례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따른 처분수입금이 발생해도 보상금을 수입의 ‘100분의 50 이내’로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가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 이상’ 지급할 수 있어서 경기도 공무원은 동일한 성과를 내고도 소속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을 받는 격차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경기도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발명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처분보상금 지급 하한선을 ‘50% 이상’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보상 강화와 함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직무발명 제도는 발명 신고와 비밀유지 등의 의무 이행을 전제로 운영되지만 현재 경기도 조례에는 의무 위반 시 보상금을 제한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위원회는 국가공무원 규정처럼 위반 유형별로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미지급할 수 있는 ‘도 맞춤형 감액 기준’을 신설해 제도 운영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디지털혁신과는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도는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정당한 권익 보장을 확대하는 것이 조례 개정의 실익이 크다고 판단, 예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례 개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정당한 보상 체계는 공직 내부의 창의성을 깨우는 동시에 도민이자 공직자인 구성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행정 현장의 미비점을 발굴해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1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이용 시 장애인의 조수석 탑승을 허용하도록 지침 개선을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에 권고한 바 있다. 해당 부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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