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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영평천 어업피해 관련 경기도 보고 받아... “보상·지원 대책 마련 당부”내수면어업법상 보상 ‘미해당’ 검토... 대체 법령·지원방안 필요성 부각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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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4.02  21: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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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2026년 4월 1일(수) 경기도 해양수산과로부터 영평천 내수면 어업피해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공식 보고를 받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번 보고는 포천시가 시행 중인 「주원 및 주원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신연천어촌계 어업피해 민원과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를 담고 있다.

경기도 해양수산과는 보고를 통해, 해당 사안이 「내수면어업법」상 손실보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동 법에 따른 보상은 ‘어업의 제한·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인해 어업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 한정되는데, 이번 사안은 하천정비 공사에 따른 수환경 변화로 인한 피해 주장에 해당하여 직접적인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내수면어업법」 적용에 따른 손실보상은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하천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 따른 보상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포천시와 협의를 통해 수산자원 방류사업 확대, 어업인 지원사업 등 피해 완화 대책을 병행 추진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도 보고를 통해 현행 법체계상 직접적인 손실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확인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해가 발생한 주민에 대한 보호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법 적용 불가’로 결론 내릴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피해조사 ▲관련 법령에 따른 보상 가능성 검토 ▲현실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행정기관이 초기 단계에서 피해조사와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점이 핵심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중재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해양수산과에 실질적인 피해 완화 및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사안은 신연천어촌계 어업인들이 하천정비 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를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 어업피해 사실 확인 및 평가 △ 손실보상 절차 이행 △ 행정청의 부작위 여부 판단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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