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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분양전환, 이자부터 보증료까지 경기도가 지원한다”... 이상원 의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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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4.06  21: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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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이 고금리와 까다로운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위해 파격적인 금융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상원 의원은 도내 무주택 서민들이 분양전환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대출을 알선하는 기존 방식을 넘어, 경기도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금융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무주택 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과 대출 필수 비용인 ‘보증료 지원’ 근거를 전국 최초로 명시했으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금융 및 보증기관과 직접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다 해당 주택을 분양전환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 중인 세대다.

다만, 국가나 타 지자체의 주택 금융지원을 이미 받고 있거나, 타 지역 이주 및 주택 매각 등으로 요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상원 의원은 “분양전환은 임차인이 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소중한 주거 상향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금리와 급변하는 금융 환경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가 서민들의 든든한 금융 버팀목이 되어, 1,420만 도민이 내 집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진정한 주거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은 2026년 4월 중 지정된 기한 내에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서면,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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