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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농약·비료 등 농자재 불법 유통 집중수사경기도 특사경, 5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농약·비료를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농자재 유통 불법행위 집중수사 실시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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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4.07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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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4일부터 15일까지 도내 농약 생산·판매업체, 농자재점, 화원 등 300곳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수사 한다.

이번 수사는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농자재 가격상승 우려와 함께 봄철 농번기 및 화훼 성수기를 틈타 벌어지는 부정 불량 농자재 유통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10개 수사센터에서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미등록 영업 행위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취급제한기준 위반 ▲보증표시 미표시 비료 보관·판매 등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을 보관창고가 아닌 노지 등 영업장 외부에 보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가 훼손되거나 표시하지 않은 비료를 보관·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자재 가격상승 우려와 본격적인 농번기가 겹치는 시기에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은 도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안전한 농자재 유통질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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