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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경영위기 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기 최대 3개월 연장신고는 4월 30일까지 필수…분할납부·추가 납기연장 제도 병행 운영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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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4.08  13: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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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경영위기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하고,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단,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조치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등 경기침체 업종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국세(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7월 말까지 자동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일반기업은 6월 1일까지, 중소기업은 6월 30일까지 각각 납부하면 된다.

이밖에 재해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유가 있는 법인은 별도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중동 정세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기업은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1회에 한해 추가 연장을 통해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인 4월 28일까지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4월 30일까지 운영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 내 ‘25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해당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자치단체별 사업장 기준에 따라 나누어 각각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도 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분할납부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신고 마감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위택스를 통한 사전 전자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는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 법인지방소득세 1·2·3팀(☎031-729-8942, 8492, 8496)으로 하면 된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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