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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0인 미만 영세사업장도 위험성평가 제대로 하게 도와드립니다”산업단지 내 3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대상 위험성평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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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4.09  20: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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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담 인력 부족으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위해 서류 작업에 그치던 기존 ‘위험성평가’를 현장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으로 진행한다.

위험성평가는 작업이나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그 위험의 크기를 판단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대부분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문제는 영세사업장 상당수가 안전관리 전담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제 평가대신 서류 작업만 하는 형식적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산업안전 전문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지역본부와 손잡고 영세사업장의 안전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위험성평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가장 큰 특징은 전문기관이 서류 평가를 대신해 주는 수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직접 참여해 작업장의 숨은 위험을 찾아내도록 돕는다는 점이다. 전문가가 현장에 투입돼 유해 요인 발굴부터 위험성 수준 산정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개선 대책이 수립된 이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사후 관리 컨설팅도 두 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진행한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도내 블랙스팟(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업종)을 중심으로 6천여 개 사업장에는 선제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밀착 관리에 들어간다. 당장 안전관리가 시급하지만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고 중대재해의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집중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 온라인 플랫폼(경기지중해.kr)이나 전용 전자우편(ggsafety@safety.or.kr)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 검토를 거쳐 신속한 컨설팅이 이루어진다.

이인용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 예방의 출발점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라며 “전문성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마음으로 숨은 위험을 찾아내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든든한 안전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위험성평가 지원사업과 함께 ▲지붕·고소작업 추락재해 예방 기술지도 ▲외국인 노동자 안전역량 강화 등 총 3개 사업을 통해 산업현장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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