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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한 성남시의원, 전국 최초 재개발·재건축 주민 중심 공공지원 조례 발의김은혜 의원 개정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주민 지원 방안...수정·중원구로 확대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통해 심의·의결 앞둬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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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4.12  02: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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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

성남시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조례안’이 오는 16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310회 임시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공공 지원을 명시한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

성남시는 현재 분당 제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으로 진행되는 재건축 정비사업과 수정·중원구의 노후 주거지 재개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며 지역 주민 간 잦은 이해관계 충돌, 단지 통합 정비에 따른 이견, 복잡한 법령과 행정 절차에 대한 주민 민원 등이 끊이질 않아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분당의 경우 지역구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분당을)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주민대표단을 법제화하고, 시장·군수 등이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항목을 조례로 직접 추가할 수 있게하는 등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분당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 토대를 구축했지만, 수정·중원구의 경우 법적 근거가 취약해 적용할 수 없었기에 조례 제정을 통해 일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조합 설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시공자 선정, 세입자 이주 대책,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사업 전 과정에 걸친 공공지원 명시 ▷ 생활권·사업 추진단계·지역 연계를

고려한 조합 간 주민협의체 구성과 시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분야별 전문가 파견을 통한

자문, 컨설팅과 추진위원장·조합 임직원 대상 윤리 교육실시 등 그동안 사업 속도를 지연시켰던 상당한 원인이 해소될 전망이다.

게다가 공공지원에 대한 체계를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적용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참여를 법제화한다는 측면에서 사업 속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이다.

정용한 대표의원은 “분당 신도시 재건축과 원도심 재개발은 새의 양쪽 날개처럼 성남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 균형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라며 “도시 전체의 50년 명운이 달려있는 도시재편의 시기에 공공지원 체계를 전국 최초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도입하고 주민 중심의 주거환경 변화를 이끄는

제도적 기반을 만든다는 의미로 이 조례안의 만장일치 의결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9대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대표의원을 역임한 정용한 의원은 오는 6.3지방선거 성남시 제8선거구 경기도의원 후보로 나선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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