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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도계장에 4월 10일 도축검사 공수의 배치 생산단계부터 축산물위생 관리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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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4.13  09: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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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축현장에 도축검사 공수의를 배치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축산물생산단계부터 위생관리가 강화돼 더욱 안전한 축산물 유통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10일부터 화성시 한강식품도계장에 도축검사 공수의를 신규 배치해 도축 현장 검사를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의회 행정감사에서 제기된 ‘검사관 인력 부족에 따른 도축검사 업무 과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공수의는 가축 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해 시군에서 위촉하는 수의사로, 공적 수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촉된 도축검사 공수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검사관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요 업무로는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 등이 포함된다. 또한, 도축장 영업장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해 도계장 위생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도계장 환경 시료 채취와 살모넬라 등 미생물검사, 잔류물질 모니터링 검사를 병행해 생산부터 소비 단계까지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방역 지킴이 역할도 하게 된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이번 공수의 배치를 시작으로 더욱 안정적인 검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임기제 도축검사관’ 채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남영희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도축검사 공수의 배치를 통해 도축검사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철저한 검사와 촘촘한 방역 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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