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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진단비 올리고 사망위로금 신설한 ‘2026 경기 기후보험’ 시작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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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4.13  09: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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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진단비를 최대 두 배 인상하고, 사망위로금을 신설하는 등 보장 혜택을 대폭 강화한 ‘2026년 경기 기후보험’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경기 기후보험은 도민의 의료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보장 금액은 올리고, 신규 보장 항목도 추가했다.

먼저 지난해 10만 원이었던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는 올해 15만 원으로 50% 인상됐으며, 감염병 진단비 역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올랐다.

예기치 못한 중증 기후 피해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300만 원의 사망위로금과 10만 원의 응급실 내원비 항목이 신설됐다. 폭염이나 폭우, 폭설 등 기후특보 발효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 이상 상해 진단을 받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기후재해 사고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후변화의 타격을 가장 먼저 받는 취약계층을 향한 지원도 한층 강화됐다. 기존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약 15만 명에게만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의료기관 통원비 등이 제공됐으나, 올해부터는 임산부 약 7만 명이 새롭게 편입됐다. 이로써 총 22만 명의 기후취약계층이 완화된 사고위로금 진단 기준을 적용받고 각종 추가 지원금을 통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게 된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나아가 보험금을 몰라서 못 받거나 청구 과정이 번거로워 포기하는 도민이 없도록 청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시군별로 찾아가는 기후보험 청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간편 청구 방식을 도입하며, 전담 통합 콜센터를 구축해 접수부터 지급까지의 전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계획이다.

올해 기후보험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대표로 하는 공동수급체(컨소시엄)와 계약을 맺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 기간은 올해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 1년이며, 해당 기간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지난해 5만 1천600 건 이상의 청구가 이뤄진 것은 기후위기가 이미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수치”라며 “진단비 인상과 임산부 추가 등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혜택을 늘린 만큼 누구나 차별 없이 기후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든든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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