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타임즈
뉴스사회
부천시,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개정시행재산가치 높이는 ‘공유토지분할’ 쉬워져
양미경  |  ymkmlln@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12.26  10:32:3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부천시 소사구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유인 소유의 토지분할이 쉬워진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소유자가 2명 이상인 1필지의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문제 때문에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금번 시행중인 특례법에서는 분할대상을 확대하면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특성에 맞게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까지 포함시켜 시행중이다.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소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신청가능하다. 분할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사구청 민원지적과에서 5주 이내에 해당 공유토지에 대한 점유 현황이나 분할대상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조사해 신청서와 함께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한 후,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점유상태로 분할해 무료로 등기한 후 등기권리증이 소유자에게 송부된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와 토지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이번 특례법 시행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지가 확대된 만큼 구민의 재산 가치를 높이고 재산권 행사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소사구청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 ☎ 032-625-6161~2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미경  ymkmlln@naver.com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미경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