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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돌봄의료 현장 안전은 ‘권리’'이자 ‘생존’… 지원 조례 대표발의”방문형 돌봄의료 종사자 안전·소진 예방 근거 마련…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 구축할 것”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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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4.15  14: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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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방문형 돌봄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종사자 처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섰다.

윤태길 의원은 돌봄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 보호를 위한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월 15일(수) 밝혔다.

현행 조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지역사회 거주(Aging in Place)’로의 돌봄 패러다임 변화를 담고 있으나, 정작 고립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형 돌봄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 규정은 선언적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돌봄의료 종사자’ 개념 명확화 ▲도지사의 안전대책 수립·시행 의무화 ▲실태조사 시 근무환경 및 안전 실태 포함 ▲교육·훈련비 및 보험 가입 지원 ▲심리상담 등 소진 예방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담았다.

0특히 이번 조례안은 현장 인력이 겪는 육체적·정신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휴식 지원과 긴급상황 대응 체계 마련을 명시했다.

윤태길 의원은 “돌봄의료 종사자의 안전과 안정된 근무 환경은 도민이 받는 복지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돌봄의료 인력들이 더 이상 위험과 소진에 방치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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