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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안전한 일터 조성… 경기도·경기도일자리재단, ‘행복일터’ 참여 기업 모집외국인 근로자 고용기업 대상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최대 1천만 원 지원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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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4.20  20: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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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경기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안전과 근로환경, 복지·편의시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자체 최초로 외국인 채용기업의 고용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하며 지난해 고용노동부 우수사례로 채택된 바 있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제조 중소기업으로, 내국인 근로자 50인 이하 사업장이다. 해당 기업의 고용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선정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환경 개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경기도지사 표창 1개사와 중소기업 육성 자금 평가 가점도 제공한다.

이 사업은 단순 재정지원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 평가와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연계한 점이 특징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관리 체계 구축도 지원한다.

참여기업은 5월 13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1차 서류전형과 2차 현장심사, 3차 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 선정 이후에도 사후관리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속적인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영 경기도일자리재단 글로벌센터장은 “이주노동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용노동부 우수사례로 인정받은 행복일터 사업을 통해 상생하는 일터 문화 확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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