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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웃 간 ‘층간소음’ 중재할 관리위원회 단지 10곳 중 9곳 구성 마쳐의무구성 대상 1,510단지 중 1,377단지 구성 완료, 지난 분기 대비 8.8% 상승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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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4.21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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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경기도 내 공동주택 비율이 2026년 1분기 기준 91.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인 도내 아파트 1,510개 단지 가운데 1,377개 단지가 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분기 구성률 82.4%보다 8.8%p 상승한 수치다. 도는 위원회 구성률을 높이기 위해 단순한 서면 안내를 넘어 현장 홍보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라면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자치 기구다. 입주민 간의 민원을 청취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자율적인 분쟁 중재와 예방 교육을 수행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 빠르게 늘던 구성률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82%대에 머물며 한계에 부딪혔다. 생업에 바쁜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위원회를 꾸리고 이웃 간 갈등의 한복판에 서는 것을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미구성 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자문을 전격 도입했다. 자문을 신청한 단지에 도 소속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단지별 여건에 맞는 운영 방안과 예상되는 문제점의 해결책까지 제시했다.

또한 2025년 8월부터 시작한 실무 사례 중심의 시군 순회 교육을 올해 1분기 61개 단지 등 총 173개 단지에 제공하며 현장의 막연함을 해소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손잡고 시군과 각 단지에 구성 안내문을 촘촘히 배포해 입주민의 인식을 개선한 것도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는 데 큰 몫을 했다.

이와 함께 올해 2월부터는 입주민 무관심, 관리주체 의지 부족 등으로 위원회 미구성 단지를 대상으로 도-시군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미구성 사유를 파악해 12개 단지에 위원회 구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제 도는 단순한 위원회 구성 확대를 넘어 위원회가 실질적인 갈등 해결 기구로 정상 작동하는 ‘질적 향상’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오는 5월 제2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층간소음 관련 안내문 게시 및 안내방송을 의무화하는 규정과 운영경비 개선안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단계별 운영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체계적인 분쟁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튼튼히 할 계획이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도의 적극적인 현장 지원과 시군, 그리고 입주민들의 성숙한 참여 의식이 맞물려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어렵게 꾸려진 위원회가 이웃 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예방하고 조정하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약 준칙 개정 등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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