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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의원, 학교-스포츠클럽 협력체계 제도화…현장 혼선 해소 기대학교명 사용·시설 이용 기준 명확화로 현장 갈등 해소 기반 마련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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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4.21  23: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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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의 스포츠클럽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혼선을 해소하고 학생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1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그동안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협력체계가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훈련권 보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조례는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자율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및 학생선수의 정의 규정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훈련권 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책무 명시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업무협약 체결 근거 및 필수 포함사항 규정 △학교명 사용 승인 절차 및 취소 기준 마련 △학교 체육시설 이용 협조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업무협약 체결 근거가 보다 명확해지고, 학교명 사용 승인 절차와 학교 체육시설 이용 기준도 체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학교와 스포츠클럽 간 협력의 기준을 명확히 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학생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4월 30일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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