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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장애인 접근성 기준이 모두를 위한 기준”… 낚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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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4.22  00: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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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재용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낚시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 접근성 부족과 제도적 미비로 인해 여전히 참여에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조례에는 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나 사업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지사의 책무에 장애인 참여 활성화를 반영하고, 종합계획에 접근성 향상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관련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책 대상 범위를 ‘교통약자’가 아닌 ‘장애인’으로 설정해 접근성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는 실질적인 이용이 가능한 수준의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판단으로, 결과적으로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박재용 의원은 “일부 교통약자는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에게는 이용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반대로 장애인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환경은 다른 교통약자에게도 자연스럽게 편의를 제공하는 만큼, 장애인을 기준으로 한 접근성 확보가 결국 모두를 위한 최소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낚시는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여가 활동인 만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여가 참여 확대는 물론, 건전한 낚시문화 확산과 관광 산업 활성화,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여가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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