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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선미 의원 |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중앙동, 금광1·2동, 은행1·2동)이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협의회를 대표하여 「성남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반대발언에 나서, 지난 17일 행정교육위원회 부결 결정의 타당성을 밝히며 해당 조례안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 17일 제310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이 발의한 「성남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교육청 및 교육장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사항들을 성남시장의 책무와 지원 내용에 명시하고, 교육청과의 협력 없이도 성남시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타지방자치단체의 입법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권한 충돌 및 행정 혼선을 야기한다는 지적으로 부결됐다.
이에 현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인 추선미 부위원장이 직접 나서 “저 역시 학부모이고 다른 누군가의 이웃인데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을 반대할 이유가 있겠는가”라며 “최소한의 입법원칙과 숙의과정이 필요한 조례이고, 교육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보완해야 할 지점이 한둘이 아니다. 아이들을 위해 만드는 조례라면 제대로 만들어야 쓸모가 있는 것이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만들어 실효성이 없다면 결국 상처받은 아이들을 이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며 조문을 정비해 교육청과 협력·지원하는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서은경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법률상 교육장과 교육청에게 요청해야하는 사항으로, 성남시가 이를 독립적·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성남시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는 것이 국민의힘협의회의 지적이다.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은 “서은경 의원은 복정동·위례동 과밀학급과 중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주민 청원 심의에서 교육청 권한이라며 선을 그었는데 이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며 “우리가 조문 수정과 추가적인 숙의를 요구하며 부결한 것은, 학폭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이라는 큰 틀의 가치를 공감하기 때문이다. 교육청의 소관 사무라 하더라도 시의회가 나서서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내야 결국 시민에게 이로운 것인데, 대의보다 정쟁을 앞세울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협의회에서는 점점 증가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예방 및 지원 문제와 관련 하여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적·행정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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