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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청소년부모' "학업과 양육, 둘 다 포기 않게"...자립 지원 나선다- 서희경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건강한 자립 돕는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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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4.22  20: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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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국민의힘·분당구 수내3·정자2·3·구미동)이 학업과 취업, 자녀 양육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청소년부모’ 가정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10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22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본 조례안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된 청소년들이 사회적 고립을 딛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책무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 따라 성남시는 앞으로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녀 양육·교육·취업 등 실질적 자립을 돕는 구체적인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 중단 규정을 함께 담아 정책의 투명성도 확보했다.

서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가 단순한 복지 차원의 시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서 의원은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단순 지원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위기 상황에 국가와 지자체가 즉각 개입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막아내는 ‘사회적 방어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어린 부모의 고립은 영아 유기나 아동학대, 나아가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태로운 환경에서도 생명을 지키기로 선택한 이들이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법적 책무이자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 차원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취지를 시 행정에 실질적으로 투영한 이번 조례는 본회의 통과로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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