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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 “예술은 시민 삶의 인프라”… 예술인 기회소득 시대 열어민영미 의원, “시장 보상 못 받는 예술인에 안정적 창작 환경 보장해야”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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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4.22  20: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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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가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경기도 기회소득 체계 바깥에 머물던 성남시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내 예술인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기회소득은 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활동을 지역사회가 직접 보전하는 개념이다. 경기도가 2023년부터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해왔지만, 성남시는 그간 별도의 창작수당 사업을 운영하며 이 체계 바깥에 머물러 있었다. 민 의원이 이 공백을 메웠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성남 예술인들은 경기도 기회소득의 제도적 수혜자가 되고, 기존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는 폐지된다. 지원이 일원화되는 것을 넘어, 성남시가 예술 활동을 공식적으로 ‘사회적 기여’로 인정하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민 의원은 “예술인들이 경제적 불안 없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어야 시민의 문화적 삶도 풍요로워진다”고 말했다. 예술인 지원을 복지 문제가 아닌 시민 삶의 질 문제로 본 것이다. 조례에는 부정 수급 시 즉시 지급 중단과 전액 환수 규정도 담아 제도의 신뢰성도 챙겼다. 이번 조례제정은 성남시가 예술을 시민 삶의 인프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따라 시는 향후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지급 대상 확인 및 신청 절차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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