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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성남시의원, 「성남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제정2019년 대비 21배 급증한 이륜차 소음 민원, 단속을 넘어 체계적 관리 시대 연다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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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4.22  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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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김보미 의원

성남시의회 김보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이 지난 4월 22일(수) 열린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 되었다.

▲ 급증하는 이륜차 소음, 시민 일상을 위협하다 !

최근 배달 플랫폼 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이륜자동차 운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불법 개조 머플러, 야간 폭주, 배달이륜차 밀집지역의 공회전 소음 등이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도한 이륜차 소음은 단순한 소음 공해를 넘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주택가 야간 폭주는 수면 방해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불법으로 개조된 소음기는 일반 차량 대비 수십 배에 달하는 굉음을 유발하며, 어린이·노인·환자 등 취약계층에 더욱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남시도 예외가 아니다.

성남시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은 2019년 17건에서 2023년 367건으로 불과 4년 만에 약 21배 급증하였으며, 2025년 7월 기준으로도 연간 288건 중 255건(88.5%)이 이륜차 관련 민원으로 집계되어 경기도 내에서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수정구 대왕판교로 인근 고등동·시흥동 일대는 오토바이 동호회 주행과 야간 폭주가 반복되는 대표적 민원 집중 지역으로 꼽힌다.

▲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나섰다

민원이 끊이지 않자, 2025년 11월에는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왕판교로 주변 오토바이 소음·폭주로 인한 지속적 소음 개선 요청」 고충민원(접수번호 2025-19)이 접수되기에 이르렀다.

조사 결과 위원회는 2회 이상 신고된 이륜자동차에 대한 특별관리대장 운영, 불법개조 의심 차량에 대한 임시검사 명령 등을 권고하며, 성남시 자체 사업 확대 추진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처럼 행정 단속 차원을 넘어 시민권익 기구까지 개입하게 된 상황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시민 생활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방증한다.

▲ 법령 개정에도 뒷받침할 시 조례가 없었다

2023년 「소음·진동관리법」 개정(2024. 6. 14.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운행차 소음 수시점검 및 반기별 보고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으나, 성남시 기존 조례는 사업장·공사장 소음 저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륜자동차 소음에 관한 규정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법적 의무는 생겼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 조례의 주요 내용

이번 조례는 단속 중심의 일회성 대응에서 벗어나 다음과 같이 종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첫째, 시장은 매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에 추진실적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둘째,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소음기·소음덮개 탈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를 경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하여 수시 점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개선 명령 등을 명할 수 있다.

셋째,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넷째, 소음 관리에 기여한 개인·단체 및 관계기관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국 흐름에 발맞춘 제도적 정비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성남시는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경기도·천안시·양산시 등에 이어 전국 17번째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련 조례를 보유하게 되었다.

경기도는 이미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종합계획(2025~2029)을 통해 음향영상 단속장비 확대, IoT 기반 실시간 측정, 시·군 추진체계 강화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는 성남시가 도 정책의 실행 단위로서 실질적 이행 체계를 갖추는 의미를 지닌다.

김보미 의원은 "이륜자동차 소음 문제는 법적 기준 초과 여부를 떠나 야간 폭주, 배달이륜차 밀집 지역의 소음, 오토바이 동호회 주행 등 시민이 매일 체감하는 생활 불편이자 안전 위협이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단순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관리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업, 교육·홍보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대응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하였다.

이어 "성남 시민이 밤낮으로 소음 걱정 없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조례의 궁극적인 목표"라며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약속하였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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