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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경 성남시의원, “행안부는 자치사무라는데, 성남시와 국민의힘은 왜 부정하나” 강력 비판22일 본회의 부의요구 발언 통해 집행부의 ‘불수용 의견’ 반박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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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4.22  21: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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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은경 의원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이 22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부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과 민생 조례를 조직적으로 저지한 국민의힘의 반민생적 투표를 강력히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본회의 부의요구 발언을 통해“이미 지난 3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은 지자체 고유 사무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음에도,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 지원이‘교육청 고유 사무’라는 허위 논리를 앞세워 조례 불수용 의견을 냈다며, 이는 자치법규 입법 권한을 가진 시의회를 기만한 것이자, 지방자치의 권한과 책무를 스스로 내팽개친 굴욕적 행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 “자치권 스스로 포기했나”... 행안부 답변 숨기고 ‘교육청 사무’ 우긴 성남시의 기만 행정

서은경 의원은 이날 본회의 부의요구 발언을 통해, 해당 조례안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고수해온 성남시 집행부의 파렴치한 행태를 강력히 질타했다. 조례 발의 과정에서 성남시는 행정안전부에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했고, 지난 3월 31일“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사무는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 및 청소년 보호 사무에 해당하여 지자체 사무로 볼 수 있다(법제처 2026. 3.31. 의견제시 26-0092)”는 명확한 답변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성남시는 이러한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내부적으로만 인지했을 뿐, 지난 17일 열린 행정교육위원회 심사 당시 의원들에게 공유하지 않았다. 오히려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 지원은“교육감의 고유 권한이자 교육청 사무이기에 지자체 조례로 담을 수 없다”는 논리를 앞세워‘조례 불수용’의견을 냈고, 이는 결국 상임위 부결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서 의원은“집행부가 지자체의 고유 권한과 사무를 스스로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직무유기”라며, “행안부의 답변까지 무시하며 조례를 저지하려 한 저의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 국민의힘, 민생보다 당론 우선... ‘숙의의 기회’ 스스로 걷어차

표결 결과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지난 17일 행정교육위원회에서 한 차례 부결되었던 해당 조례안은 22일 서은경 의원의 부의요구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재적의원 33명 중 반대 18표, 찬성 14표, 기권 1표로 끝내 부결되었다.

서 의원은 “상임위 부결 이후 본회의까지 다시 한번 숙의하고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반영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오직 당론을 우선하며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외면했다”고 성토했다.

■“다수당의 횡포에 무너진 민생 조례, 시민의 이름으로 다시 세우겠다”

서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법령도 허용하고 있는데, 왜 성남시와 국민의힘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 부결은 성남시 의정사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며, “비록 오늘 조례안은 다수 여당의 반대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상처 입은 아이들을 외면한 성남시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행태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조례 제정을 위해 시민과 함께 계속해서 싸워나가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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