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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사용처, 연매출 30억 이하 매장으로 한시적 확대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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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4.22  21: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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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 이용이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4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기간에 맞춰 도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는데, 경기지역화폐는 사용처가 시군별로 연매출 12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돼 이용자 혼선과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반면 신용카드 등 다른 지급수단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지급수단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에 경기도는 한시적으로 기준을 통일해 도민 혼선을 줄이고자 했다.

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뿐 아니라 일반발행 충전금까지 포함해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확대한다. 다만, 행안부 기준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금지되는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 환금성 업종 등은 이번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사용처 확대는 성남·시흥·양평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에서 적용된다. 다만 양평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한해 확대 기준을 적용하며, 일반발행 충전금은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편의 개선 조치”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발굴해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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