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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도-시군 분담비율' 명문화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분담 비율 도 15%, 시·군 85% 분담 비율 명확화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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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4.22  21: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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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 22일(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제정안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 분담 비율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수급자의 공공지원 의존도가 높은 만큼 사업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도와 시·군 간 예산 분담 비율을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였고, 서울, 부산, 인천 등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분담 비율을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예산 분담 비율을 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경기도 복지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도, 분담 비율을 규정한 조례가 없다 보니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핵심 사업임에도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됐다.

조례안은 ▲자치단체 부담 금액 중 도비 15%·시·군비 85%의 분담 비율 규정 ▲분담 비율에 관해 다른 조례에 우선해 본 조례 적용 ▲시행일 2027년 1월 1일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황세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꾸려가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가장 가까이에서 떠받치는 제도"라며, "그러나 도와 시·군 간 분담 비율이 해마다 달라지는 구조에서는 시·군이 안정적인 재정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그 부담은 결국 수급자인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공급 불안정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도와 시·군 모두가 예측 가능한 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장애인 당사자가 끊김 없이 양질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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