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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근로빈곤층·의료취약계층 포괄 위한 제도 정비…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 기대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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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4.22  21: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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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하고, 의료비 지원 시 적용되던 ‘본인부담금의 2분의 1’ 상한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신장장애인에게 치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며 “장기간 투석과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현행 제도는 정작 이런 현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경기도 조례는 소득기준을 120% 이하로 묶어 두고, 의료비도 일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해 실제 도움이 절실한 근로빈곤층과 의료취약계층을 넓게 포괄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현장의 고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최소한의 정비”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특히 조례 준비 과정에서 과도한 홍보를 자제해 왔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신장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섣부른 기대를 드렸다가, 준비 과정이나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실망을 안겨드리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오히려 홍보를 앞세우기보다 제도적 근거를 제대로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조례 통과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이라며 “경기도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대상자 인원추계와 재정 소요 분석,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신장장애인은 일주일에 여러 차례 병원을 오가며 평생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분들”이라며 “조례가 생겼다고 해서 삶이 저절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가 실제 지원 규모와 시행 시기, 대상 범위까지 책임 있게 설계해 ‘근거만 있는 조례’가 아니라 ‘작동하는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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