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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전통시장·상점가 화재 안전 지원 및 보행 환경 개선 조례 상임위 통과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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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4.22  21: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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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에 국한됐던 화재 안전 지원 범위를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까지 넓히고, 시장 내 보행 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화재공제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힘으로써, 그간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역 상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화재 안전망을 강화했다.

또한, 최근 시장 내 차량 돌진 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시장 내 안전 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시장 내 진입로 및 보행로의 안전시설 정비,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 분리 등 도민들이 안심하고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책이 포함됐다.

한원찬 의원은 "화재 안전 지원의 범위 확대와, 특히 시장 내 보행로 안전시설 정비 등을 통해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도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한원찬 의원을 포함해 총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 안전을 위해 뜻을 모았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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