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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브레이크 없는 위험에 제동…” 픽시 자전거 안전조례 상임위 통과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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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4.22  21: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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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이 지난 4월 21일(화)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영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골목길과 학교 주변 등 도민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현행 법령은 이를 명확히 규제하지 못하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만큼, 도민의 생명과 보행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생활밀착형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도민이 매일 오가는 길에서의 불안을 줄이고,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와 안전교육, 예방사업 추진,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담았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일상 속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 점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조례안에는 전국 최초로 ‘픽시 자전거 우선관리구역’ 제도를 도입해 도민 체감도를 높였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청소년 활동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관리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학교·학원과 연계한 집중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단순한 계도 수준을 넘어, 아이들이 오가는 통학로, 주택가 골목길 등 생활공간 중심으로 안전을 관리하는 정책으로,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주 의원은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위험”이라며 “현행 법령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는 처벌이 아닌 예방을 통해 도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한 우선관리구역 지정은 학부모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전거 안전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주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라며 “교육청,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에서 작동하는 생활밀착형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는 골목길, 통학로 등 도민의 일상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사전에 줄이고, 청소년 중심의 안전교육과 지역 기반 예방정책을 강화하는 등 생활 속 안전을 지키는 교통환경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국 최초 우선관리구역 지정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대응력 역시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오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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