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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위원장 대표발의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 상임위 심사 원안 가결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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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4.22  21: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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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교육기획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교직원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안 위원장이 대표발의하였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심리검사ㆍ전문 상담ㆍ의료적 치료 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 등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담겨있다.

안 위원장은 이번 조례와 관련하여 “교권 보호란 결국 교직원의 마음건강을 지켜주는 것에서 출발하며, 이것이 바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이 경기교육 가족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0일에 예정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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