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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공 건설 지원 질적 향상 위한 체계 개선 나서김종배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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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4.2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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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2일 제 3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는 지난 2019년 도내 공공기관 발주 공공건설·건축 사업의 합리적 예산 사용 및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제정되어 공공건설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와 공공건설지원센터 (이하 센터) 설립을 통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건축 업무 경험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전문 기술 및 업무를 지원해 설계 부실, 공사 지연,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있다.

김종배 의원은 지난 2025년 택지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의 공공 건축 분야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센터가 기술 자문과 설계 검토에만 머물러 있다”며 “센터가 본연의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제도 수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공 단계 이후 공정 및 품질 관리, 예산 절감 모니터링 등 공공 건설 전반에 걸친 입체적인 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센터의 사후관리 기능 확대 ▲사전검토 대상 금액 상향 조정 ▲조례 적용 예외 대상 재정비 ▲공공건설기획 내용 재정비 ▲심의위의 심의 내용 구체화를 통해 공공건설서비스 사전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세밀한 공공건설 후속 관리 기능 강화를 통해 경기도 공공건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 방안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센터와 심의위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요소들은 재정비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공공 건설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더 나은 도시 환경 조성의 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김종배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4월 30일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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