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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4월 23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제 9대 성남시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를 통해 상정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치적인 논리로 부결시킨데 대해 강력한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2026년 4월 22일 열린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조례안」이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시민 거버넌스가 작동하지 않은 대표적 사례”라고 규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법률지원 연계, 학습권 회복, 사례관리 등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었다. 연대회의는 “이 조례는 교육청의 ‘사안 판단’이 아니라, 피해로 인해 고통을 겪는 시민에 대한 복지적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역시 해당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지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교육청 사무’와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반대했다”며 “이는 이미 수행 중인 청소년 복지사무와도 배치되는 자기모순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본회의 과정에서 조례 내용이 아닌 발의자의 자격과 정치적 논쟁이 주요 반대 사유로 등장한 점에 대해 “정책 검토 대신 정치적 공방으로 일관한 것은 지방의회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사안을 “학교폭력 피해 이후의 삶을 외면한 결정”으로 규정하며,
△ 피해회복 지원 정책 논의의 즉각 재개
△ 의사결정 과정 및 행정 판단 근거의 전면 공개
△ 주민복지 사무에 대한 소극적 행정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 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학교폭력은 처분으로 끝나지 않으며, 이후의 회복을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시민의 요구로 시작된 정책이 정치적 이유로 좌초된 이번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4월 17일 열린 행정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국민의 힘 소속 안광림, 추선미, 이덕수, 김장권 의원의 반대로 좌초된 바 있다. 4월 22일 본회의에서도 기권 1명을 포함하여 국민의 힘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 전원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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