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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의원,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재검토 및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이학수 의원, 한국농어촌공사의 일방적 사업 공고 철회와 범정부 차원의 관광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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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4.23  15: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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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대표발의한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재검토 및 지역자산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4월 22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평택시 및 지역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한 평택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철회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에는 평택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공고의 즉각 취소와 사업 철회 요구가 담겼다. 아울러 평택호의 관광자산 가치 보존과 세계적 수변 관광지 조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 협의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월 평택호 전체 만수면적의 약 20%에 해당하는 485헥타르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평택시 및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학수 의원은 “평택호는 평택시민이 40여 년간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예산과 노력을 투입해 온 경기 남부권의 핵심 자산이다”라며 “지역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추진된 사업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은 즉각 철회돼야 하며, 향후 대규모 에너지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지자체 협의와 주민 의견수렴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평택호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변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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