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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규제개선’ 등 상반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6건 선정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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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4.23  2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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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물량 관리방식을 개선한 사례가 경기도 상반기 규제합리화 최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도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 과제를 발굴·개선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민원 불편을 줄이고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으며,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번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규제개선은 시군별로 분산 관리되던 공업지역 물량을 도 단위 총량계정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또 공업지역 해제와 대체지정을 동시에 처리하던 방식을 개선해 20% 범위 안에서 먼저 해제하고 후에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에는 과밀억제권역인 14개 시 공업지역의 신규지정이 불가능하고 시군간 위치변경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업지역 물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산업입지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위탁가정의 권리보호 및 법적 지위 강화 ▲점용료 소액 부징수 기준 상향 일원화 건의 ▲체육행사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반 마련 ▲공동주택관리 포괄적 과태료 규정 개선 ▲경기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선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3명에게는 인사가점 1.5점, 3명에게는 우수대민공무원수당 월 10만 원을 1년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우수사례들은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과 부처 협의, 제도개선 노력 등을 통해 도민 편익을 높이고 기업 활동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는 이번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를 널리 공유하고, 규제혁신 성과가 다른 분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지역 균형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활력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과 인정과 보상이 연계되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직사회에 자발적인 규제 혁신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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