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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평택시병 ) 이 대표발의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2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그동안 우리 IPO( 공모주 ) 시장은 공모가 산정의 불확실성과 단기 차익 중심의 투자 관행으로 인해 상장 초기 주가 급등 이후 급락하는 현상이 반복돼 왔다 . 이 과정에서 투자 위험이 개인투자자에게 전가되고 , 공모주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이에 김현정 의원은 지난해 9 월 8 일 , 공모주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상장 전부터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하기로 약정한 기관투자자를 유치함으로써 , 공모 과정에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하고 기업가치 중심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다 .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모주 시장에 기관투자자 중심의 장기 투자 기반이 확대되고 , 단기 차익 중심의 투자 구조가 완화되면서 수급 안정성과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상장 초기 주가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개인투자자 보호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김현정 의원은 “ 그동안 공모주 시장은 단기 차익 중심의 투자 구조로 인해 가격 왜곡과 변동성이 반복되어 왔다 ” 며 “ 이번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은 공모주 시장을 기업가치 기반의 책임 있는 투자 시장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
이어 “ 장기 투자 기반 확충을 통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며 “ 앞으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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