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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연 도의원, 경기도 ‘MOU 편법 보고’ 질타… 부지사 공식 사과 이끌어내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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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4.23  23: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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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경기도 집행부의 편법 행정에 제동을 걸고 무원칙한 업무협약(MOU) 사후보고 행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로 인해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직접 상임위원회를 찾아와 공식 사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문제가 된 사안은 경기도가 4월 7일(화) 경기도의사회, 재단법인 라파엘나눔과 체결한 ‘시니어 의사 양성 및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이다. 해당 협약에는 1,500만 원의 재정 부담이 수반됨에도, 집행부는 긴급한 사유 없이 사전 보고를 생략한 채 협약을 먼저 체결하고 보름이 지난 4월 22일(수)에야 상임위에 사후 보고했다. 현행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은 재정적 의무 부담이 수반되는 협약은 체결 전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미연 의원은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중대한 협약을 의회에 알리지도 않고 체결한 뒤 사후 통보하는 것은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집행부의 조례 위반을 강하게 질타했다.

차적 누락과 의회 소통 부재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지미연 의결국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4월 23일(목) 보건복지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절원은 “절차를 건너뛰고 사후 수습하려는 관행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잘못된 행정 관행을 좌시하지 않고 도민의 권익을 지키는 ‘생활정치인’으로서 감시 역할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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