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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등록 중개·집값 담합 행위 등’ 불법 공인중개사사무소 집중 단속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총 1,500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상 합동점검 실시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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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4.25  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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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1,500곳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등을 위한 ‘2026년 상반기 공인중개사사무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중 위험 물건을 다루는 지역이나 모니터링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곳을 선별했다.

이번 점검에는 경기도, 시군, 현장 실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가 주축으로 구성된 ‘안전전세 관리단’이 함께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실천과제 이행 여부 ▲무등록 중개업체 운영 ▲집값 담합행위 ▲전세 피해 우려 물건 관련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특히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자료와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불법행위 적발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결과, 실천과제 미흡 사무소는 재교육을 실시하고, 미이행 사무소는 프로젝트 동참 스티커 회수 등 관리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무등록 중개, 담합 등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장 교육과 참여 독려를 병행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무등록 중개와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전세사기 등 거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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