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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자전거도로 관리실태 ‘미흡’ 59건 지적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미수립, 관리대장 미작 성 등 행정사항 미흡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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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4.27  13: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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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군 자전거도로 관리실태를 감찰한 결과 59건의 행정·시설관리 미흡 사항을 적발하고 이를 시군에 통보해 조치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약 2개월간 도내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통행 환경 제공을 위해 31개 시군의 자전거도로 관리실태에 대해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이번 감찰은 봄철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자전거도로 안전 위해 요소를 확인·점검해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주요 감찰 내용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여부 ▲자전거도로 지정·고시 및 대장 관리 실태 ▲교통안전표지 등 안전시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안전감찰 결과, 대부분 시군에서는 자전거도로의 안전관리 중요성에 공감하고 자전거도로 시설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미수립 등 행정사항이 미흡하거나 안전표시 미설치 등 시설 설치와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공고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었다.

또 자전거도로를 설치했거나 노선 변경·폐지 시에도 이를 지정·고시해야 하나 고시하지 않은 사례, 자전거도로 대장을 현행화하지 않거나 작성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특히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자전거 횡단도 및 교통안전표지의 설치가 미비하거나 훼손되고,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사례도 적발됐다.

우수사례로는 수원시의 자전거·PM 무단주차 방지를 위한 지정 주차구역 도입, 하남시의 보행자 상충 위험이 높은 지역에 사고위험 방지 경고시스템 구축 등이 선정됐다.

경기도는 이번 감찰을 통해 드러난 지적사항을 해당 시군에 즉시 통보하고, 시정 및 개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 지적사항과 우수 사례를 공유해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연석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자전거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지만, 안전한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안전감찰을 계기로 시군과 협력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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