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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조례안 “피해학생에 도움 아닌 혼란 우려”성남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조례안 “피해학생에 도움 아닌 혼란 우려”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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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4.28  19: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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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성남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시의 불수용 의견 제출을 둘러싼 일부 오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입법자문관과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고 지원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며, 지원 여부를 판단할 절차 또한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은 발의 의원 측이 의뢰한 ‘성남시의회 고문변호사 검토 의견’과 ‘의회 검토보고서’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바 있다.

또한 상임위원회 심사 직전 주요 내용이 변경된 수정안이 제출되면서 이를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고,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대상으로 언급됐으나 발의된 조례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해당 부분에 대한 검토 역시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원대상 자체가 조례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특정 청소년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시는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제도일수록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야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어느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조사, 상담, 치유 프로그램, 법률지원 등 통합지원 업무는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이 전담부서와 전문기관을 통해 상담, 학습 회복, 법률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성남시가 별도의 조례로 유사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경우 지원 창구가 이원화되고 동일 사안에 대해 기관 간 판단이 달라지는 등 행정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학생을 조사하거나 심의하는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법적 근거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법제처 해석에 대해서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사무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어 법체계와 역할 분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령과의 관계, 기존 자치법규와의 조화를 고려해 조례 개정 또는 별도 제정의 필요성을 판단할 것을 권고한 점도 강조했다.

성남시는 현재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통해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과 사업 추진 근거를 이미 마련하고 있으며, 교육청, 경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상담, 특별교육, 사후 회복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적 충돌과 행정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피해학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불수용 의견은 피해학생 지원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 조례안으로는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피해학생 보호라는 본질적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 사안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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