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타임즈
뉴스정치
체납자 318만 명에 관리단 576명…최승용 의원 "조세정의 실현, 현장 실효성부터 확보해야"체납관리단 인원 배정, 지방세 80%·세외수입 20% 가중치 적용…지역별 편차 있어
이철  |  ferhee@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04.29  14:37:0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목)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체납이 도 재정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원 배정 가중치 설정의 검토를 주문했다.

도는 시군 위임사무인 도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체납징수율을 높이고 도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 사업에 17억 2,800만 원의 증액 추경을 편성했다.

도가 제출한 <시군별 체납관리단 배정현황>에 따르면, 인원 배정 시 지방세 80%, 세외수입 20%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용 의원은 “지방세에 비해 세외수입 체납 비중이 높은 시군이 일부 확인된다”며 “현재 같은 가중치 구조가 해당 시군의 인원 배정을 오히려 빠듯하게 만들 수 있는데, 현장에서 어려움은 없느냐”고 질의하자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내년에는 지역적 특성을 파악해서 가중치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자치행정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체납관리단 인원은 총 576명으로, 지방세 체납자 171만 5,528명과 세외수입 체납자 147만 1,109명을 합산하면 체납자는 총 318만 6,637명에 달한다. 이를 기준으로 체납관리단 1인당 약 5,532명의 체납자를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이 “내년부터 인원이 확대되지만 현재 인원으로 실질적인 체납징수가 가능하냐”고 질의하자, 조병래 국장은 “체납관리단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체납하는 경우에는 직접 징수를 통해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본 사업은 조세정의 실현과 도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증액 추경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군의 징수 노력을 적극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철  ferhee@naver.com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