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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30일까지 정기변경등록 당부도, 가맹브랜드 3,069개 대상 등록 안내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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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4.30  00: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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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인 ‘정보공개서’의 정기변경등록을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경영 현황, 가맹점 관련 정보 등을 정리한 문서로,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 문서는 경기도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후 공개된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2026년 4월 3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80일(2026년 6월 29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최초 1회 2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1천만 원) 부과대상이 된다.

신청 방법은 우편·방문을 통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franchise.ftc.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편·방문의 경우 18시까지 도착해야 하며, 18시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접수 마감일인 30일에 24시까지 인력을 배치해 접수할 예정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는 반드시 정기변경등록 기한 내에 등록신청 해야 한다”며 “기한을 놓쳐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4년 국가데이터처 조사 기준 도내 가맹점은 8만4,724개, 가맹점 종사자수는 28만7,729명으로 전국 광역 자치 단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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