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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휠체어를 타고 체육관 무대나 강당 단상 등에 오르지 못하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내 학교, 공공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 대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연장과 강당 등에 단차가 발생할 경우 경사로와 휠체어 리프트 등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현장 상황은 녹록지 않다. 기존 건물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정식 설비를 설치하는 데 예산과 공간적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조차 관리 부실이나 활용성 저하로 실제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을 돕지 못하는 등 제도와 현실의 간극이 컸다.
이에 경기도는 즉각적인 구조 변경이나 시설 개선이 어려운 공공기관의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를 대여하는 해결책을 마련했다. 기존 고정식 설비와 달리 별도의 구조물 변경 없이도 무대 단상이나 공연장 무대로 올라갈 수 있으며, 무대 시야도 가리지 않고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 도는 현장 수요를 반영해 기기를 대여하는 것은 물론, 설치 및 사용 방법 안내를 병행해 실제 현장 활용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해당 이동식 리프트는 최대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