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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 실태조사 착수.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 기반 마련도내 이주민 차별 실태조사. 이주배경 도민 400명 대상 설문 및 심층 면접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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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5.05  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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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주배경 도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인종차별과 인권침해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주배경 도민’은 국적이나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외국인, 귀화자, 그 가족을 의미한다.

실태조사는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따라 추진되며,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가 총괄 수행한다.

조사 대상은 경기도 거주 또는 직장을 둔 19세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90일 이상 체류자) 및 귀화자 400명이다. 오는 8월까지 문헌조사, 설문조사, 심층 면접조사, 전문가 조사를 통해 이주민들이 체감해 온 생활 속 경험과 구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 예방–대응–인식 개선까지 이어지는 정책 체계 구축에 나선다. 주요 추진 방향은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핵심 데이터 구축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인종차별 예방 및 대처 매뉴얼’ 제작 ▲인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방안 마련 등이다.

특히 실태조사 체계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갈등을 예방하는 선제적 통합정책 기반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윤현옥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모든 도민이 존중받는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6일 온라인으로 이주민·전문가·연구진이 참여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실태조사의 설계와 방법,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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