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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신대2 등 27개 지구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도, 지적재조사사업 27개 지구 지정 승인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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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5.07  22: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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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택시 신대2지구를 포함한 13개 시군의 총 27개 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는 이웃 간 심각한 경계 분쟁을 유발하고 도민의 온전한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불규칙한 토지 모양이나 진입 도로가 없는 맹지 등은 토지의 활용 가치를 크게 떨어뜨렸으나 개인이 이를 바로잡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컸다.

경기도는 이러한 도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해당 사업예정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와 토지 총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충족한 27개 지구를 우선 지정해 지적재조사를 본격 추진한다.

이어 관할 시군구에서 토지 현황 조사와 측량, 경계 조정 및 정산 절차를 거쳐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하면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까지 일괄적으로 진행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수반되는 측량 비용과 등기 비용 등은 무료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맹지는 도로를 확보하게 되고, 불규칙한 토지는 반듯하게 정형화돼 토지의 실질적인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경기도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8월부터 30개 시군 담당자와 함께 사업 효과와 지적불부합 정도, 지구계 설정의 적정성 등을 사전 검토해 올해 사업지구를 선정했다. 도는 이번 27개 지구 외의 나머지 사업 대상 지구 역시 올해 7월까지 지정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도민이 사업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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