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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교육·컨설팅 수요조사 접수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 ‘대전환’ 본격 가동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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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5.12  14: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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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교육·컨설팅과 권역별 소통회, 성과공유회 등을 포함한 ‘2026년 주민자치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 도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교육·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1차 수요조사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주민자치 활성화 프로그램 누리집(www.ggjm.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자치 활성화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에 대응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가 별도 법률에 있었으나, 이번에 지방자치법으로 옮겨 오면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종료 및 본격 시행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도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현장 운영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실무 중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일반 주민과 청년층까지 참여 대상을 넓히고 ▲수준별 맞춤 교육으로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을 개발하고 ▲갈등 해결사례 공유를 통해 주민자치 대전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컨설팅은 읍면동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며, 15명 이상 참여가 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기본 1회, 최대 2회까지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제도 이해, 회의 운영, 의제 발굴, 자치계획 수립, 중장기 계획과 성과지표 설정, 자립모델 발굴, 갈등관리, 소통과 회의기법 등이다.

도는 교육·컨설팅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별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과 우수사례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역별 소통회는 9월부터 10월 사이 북부와 남부에서 각각 1회씩 열린다. 대상은 경기도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 리더, 통장 등 주민자치에 관심있는 주민이다. 참여자들은 권역별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각 읍면동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성과공유회는 11월 경기도청에서 열리며, 주민자치 유공 도지사 표창, 주민자치 소통 토크쇼, 주민자치 기념 공연 등이 진행된다.

주민자치 활성화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자치행정과(031-8008-3603) 또는 운영 사무국(02-336-405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상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주민자치는 주민이 생활 속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는 가장 가까운 민주주의”라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갈등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자치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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