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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박동산)은 지난 5월 12일, 성남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회장 조은하)와 아동권리 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내 보육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아동권리 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협력사업 추진 △지역사회 아동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유관기관 정보 교류를 통한 아동보호체계 구축 △기타 상호 기관 발전을 위한 협력사항 논의 등이다.
특히, 양 기관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보육현장에서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성남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조은하 회장은 “보육현장은 아동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상을 함께하는 공간인 만큼 아동의 권리 보호와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아동이 존중받는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 박동산 관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보육현장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예방적 개입 시스템 및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성남시 아동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민법이 개정되어 부모라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으며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등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고 아동 양육·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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