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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지원단 제4차 회의 개최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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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5.13  23: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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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도내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4차 입법추진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지원단은 미군이 사용하다 반환한 공여구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는 경기도 차원의 자문·지원 기구다. 경기도 공무원(도청 담당 부서)과 의정부·동두천·파주 등 경기북부 3개 시 담당 공무원, 관련 법학 교수, 법률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까지 10명이 참여한다.

회의에는 조장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단장)을 비롯해 대진대학교 소성규 부총장, 평택대학교 이희은 대외부총장, 최영희 경기도 법률전문관 등 전문가와 도 기획예산담당관·군협력담당관, 의정부시·동두천시·파주시 담당 과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역별 특성과 건의사항을 반영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건의안 검토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기존 지원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도는 이번 제4차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입법 추진 방향을 구체화해 단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장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미군 반환공여구역은 오랜 기간 지역 발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온 만큼, 해당 지역의 실질적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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