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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분당재건축 연합회(회장 최우식)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감사패는 정용한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하여 성남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국 최초의 재개발·재건축 주민협의체 중심의 공공지원 체계의 제도화에 대한 기여와 주민 권익 보호를 우선하여 공공지원 기반을 마련한 점 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재건축 추진 현장에서 활동 중인 주민 대표들이 직접 수여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 또한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분당을)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주민대표단을 법제화하고,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분당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 토대를 구축하는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서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는 분당 재건축사업에 대한 행정적·제도적 후속 조치 마련이라는 점에서 지역 주민의 긍정 평가가 높다.
○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조합 설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시공자 선정, 세입자 이주 대책,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사업 전 과정에 걸친 공공지원 명시 ▷ 생활권·사업 추진단계·지역 연계를 고려한 조합 간 주민협의체 구성과 시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분야별 전문가 파견을 통한 자문, 컨설팅과 추진위원장·조합 임직원 대상 윤리 교육실시 등 그동안 사업 속도를 지연시켰던 상당한 원인이 해소될 전망이다.
○ 정용한 대표의원은 “국회의원·지역의원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결국 분당 주민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된다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다”라며 “결국 새로운 분당을 만드는 주체는 지역주민이고 그 결합체인 주민협의체를 위해 공공지원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겠다. 감사패가 아닌 분당재건축연합회의 채찍이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살고 싶은 분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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