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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8일부터 소득 하위 70%에 1인당 1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 시작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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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5.17  2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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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물가와 고유가로 가중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가구다. 다만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된다. 경기도는 초기 접속 폭주로 인한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접수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23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지급액은 도민 1인당 10만 원이다. 인구 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과 연천군 거주자에게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2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와 일부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결제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지급액은 도민 1인당 10만 원이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과 연천군 거주자에게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20만 원을 지급한다.

접수는 카드사 누리집 및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연계 은행 창구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2007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나 방문이 어려운 도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스스로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힘든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입소자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 지원금 신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 도민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시군에서 대상 가구를 사전에 발굴할 경우 전담 공무원과 통장 등이 직접 가정을 방문한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지원금이 고물가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도민들이 불편 없이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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