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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 최대 80% 지원… 18일부터 접수경기도, 2026년 배달·대리운전·화물차주 대상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 접수 시작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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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5.19  14: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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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배달과 대리운전 등 플랫폼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최대 80%까지 지원한다며, 5월 18일부터 7월 16일까지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구하는 배달, 대리운전, 화물운송 분야 노동자는 이동과 운행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 특성상 상대적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하지만 현행 산재보험 제도상 보험료의 50%를 노동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2021년 전국 최초로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해 노동자들의 안전망 편입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있던 지원금 상한액을 전면 폐지해 실질적인 혜택을 크게 늘렸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다. 지원 규모는 총 3,000건 내외이며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2개월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최대 80% 이내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노동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필수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통장 사본이며 화물차주의 경우 근로자 부과내역 확인서와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내야 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전담 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플랫폼노동자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사회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업이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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