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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중견기업 대상 ‘2026년 공정거래 종합교육’ 실시6월 12일부터 7월 10일까지 매주 금요일,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5개 과정 무료 운영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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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5.19  21: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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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중소·중견기업의 공정거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6월 12일부터 7월 10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5회에 걸쳐 ‘2026년 경기도 공정거래 종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기업 내 공정거래 담당자들이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기업 현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법령과 실제 사례를 폭넓게 다루며, 특히 하도급 분야는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눠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교육은 매주 금요일 한 차례씩 진행된다. 6월 12일 공정거래법령의 이해와 주요 이슈를 첫 주제로, 6월 19일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동향과 대응전략, 6월 26일 가맹사업법 주요 쟁점 및 실무 해설 순으로 이어진다. 7월에는 7월 3일 하도급법 기본 과정에 이어 7월 10일 심화 과정으로 마무리된다.

교육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로, 수강 신청 시 우선 배정된다. 그 외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대기 인원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은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웹사이트(www.lawnbedu.com)를 통해 가능하다. 교육비와 교재는 전액 무료이며, 수료 시 경기도청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도내 중견·중소기업 임직원, 공공기관,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대면교육 5회와 온라인 강의를 개최해, 총 146개 기업 447명이 참여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교육이 도내 중소·중견기업들이 공정거래 법령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 관련 문의는 톰슨로이터 교육센터(02-3472-1410, awnbeducenter@tr.com)로 문의 가능하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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