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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약효보증기간 지난 농약 등 농자재 유통 불법행위 적발5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농자재(농약·비료)유통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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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5.28  2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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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자재 생산·판매업체, 화원 등을 대상으로 농약, 비료 등 불법유통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 등 총 24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농약 원제의 해외 수급불안과 가격상승에 따라 농자재의 불법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5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3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약효보증기간 경과 12건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 7건 ▲판매업등록 중요사항 미변경 4건 ▲무등록 농약판매업 1건 등 총 24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업소는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2개 품목의 농약을 영업장 내 진열장과 창고에 진열·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농약창고가 아닌 영업장 뒤편 야외 처마 아래에 6개 품목의 농약을 보관하고 있었다. C업소는 농약판매업 중요 등록사항 중 판매관리인이 변경됐으나 변경등록 없이 영업하다 적발됐으며, D업소는 관할 행정기관에 농약판매업 등록없이 살충제, 살균제 등 2개 품목 농약을 영업장 내에 보관·진열하다 단속에 걸렸다.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진열 또는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약 판매업자는 취급제한기준에 따라 농약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약판매업 등록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게 변경등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등록없이 농약판매업 영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는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농자재 유통질서를 해칠 수 있다”며 “농가와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농자재 유통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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